장학회 정관
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
이 단체는 “장학회”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본 회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, 교육문화 진흥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본회의 사무소는“OOO OOO OOO OO1로 47, OOOO”내에 둔다.
제4조(사업)
- 장학금 지원
- 학술·문화 활동 지원 및 교육 관련 사업
- 장학기금 조성과 재단 설립 준비
-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5조(공여 이익의 수혜자)
- 본 회가 제4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장학금 지원 및 기타 목적 사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, 본 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의 학생과 주민 일반을 그 수혜 대상으로 한다.
- 본 회의 장학금 및 지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자에게 제공한다.
- 본 회의 임원·회원 및 그 친족은 본 회의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수혜할 수 없다. 다만, 일반 회원 또는 주민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장학생 등으로 선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.